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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건강보험료 동일부과 기준으로 공정하게 부과해야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분류
2014년 09월 17일(수) 13:48 [경북중부신문]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지난 1977년 도입되어 12년 후인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됐다. 이제 건강보험은 병원진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생각할 때 매우 소중하고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은 아직도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비급여 부분 등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다양한 과제들 중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은 공단에서 한해 5,700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과 불형평성 해소 문제이다.
 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은 대부분 보험료 부과기준에 가입자 명의의 자동차와 주택 등 재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전체 민원 7,160만 건 중 80%인 5,730여만 건에 육박하는 민원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병원을 이용하며 받는 보험급여 기준은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데, 보험료는 가입자에 따라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차별화되고 자격에 따라 7가지 부과기준이 적용된다고 한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소득이 없는데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 한 채 때문에 재직 시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또 수십억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우리 건강보험은 같은 제도하에서 다른 부과체계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오는 2016년부터는 베이비 붐 세대 약 743만 명이 은퇴시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소득이 없음에도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퇴직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보험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다행인 것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0%를 넘어서는 소득 파악률을 통해 소득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만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나, 소득에 재산을 추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라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하며, 전 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동일한 보험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입자는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는 오랫동안 검토만 하고 시행을 미뤄온 것을 조속히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증가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조속히 보험료 부과에 대한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 류기덕 교수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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