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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2014년 07월 09일(수) 14:23 [경북중부신문]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양부도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으나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는 않을지? 등이 궁금했다.
양부도 씨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일까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의 시작일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위 ①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⑤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소멸시효의 중단
 ○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의 정지
 ○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사채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양부도 씨의 경우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독촉이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부도 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3년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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