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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5천 580원 의결
올해보다 시간당 370원 올라
2014년 07월 09일(수) 14:24 [경북중부신문]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시간당 370원이 오른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최저임금 의결은 진통을 겪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천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 표결에 들어간 결과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저임금 의결 후 노동계는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결정이다.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공익위원의 결정과 노동계에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한편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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