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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2014년 07월 16일(수) 14:14 [경북중부신문]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 수정신고
 ○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20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10
 ○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 경정청구
 ○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 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 3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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