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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다니다 정년퇴직한 홍길동씨는 상가를 6억원에 매입해 임대사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
2005년 03월 28일(월) 04:17 [경북중부신문]
 
 무슨 대책은 없을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가 환급 받게 되어 과세 실익이 없음에도 양도 당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양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에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결국 홍길동씨는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홍길동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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