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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의 분실에 대한 책임
2014년 07월 25일(금) 13:5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전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갑’이 가방의 보관을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에 그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은 가방안에 현금 400만원과 70만원짜리 시계, 옷 등 들어 있었다고 하면서 전액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 해도 그 액수를 확인할 길이 없는 지금, ‘갑’이 요구하는 전액을 배상해주어야 하는지요?
 답) 귀하와 같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손님이 모여들고 그 시설의 이용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것을 공중접객업이라고 하며, 이에는 극장, 여관, 음식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소에는 많은 객이 출입하고 객의 소지품의 안전과 공중접객업자의 신용을 위하여 경영자인 공중접객업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손님이 맡긴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고(상법 제152조 제1항).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도 자기(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된 때는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 152조 제2항). 그리고 손님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이러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동법 제 152조 제3항)
 그러나 화페,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겨야 하며, 이것을 알리지 않는 경우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핼르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이를 고가물 책임에 관한 특칙이라 합니다(동법 제153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갑’이 화폐나 고가물을 명시하여 맡긴 것이 아니므로 귀하에게는 그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가물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물건의 멸실·훼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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