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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알아두기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안내
 문)진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어떤 제도이며, 언제부터 시행 되었는지요?
2005년 03월 28일(월) 04:19 [경북중부신문]
 
 답)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동일인에 대한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진료비를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목돈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후보상법으로 합니다. 즉, 입원환자의 동일 의료기관누적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하고 여러 요양기관 합산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우선 부담한 후 공단이 사후에 환급하도록 하며 적용진료비는 입원, 외래 및 약제비를 포함합니다.
 이제도는 200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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