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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07월 25일(금) 14:35 [경북중부신문]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공익비용의 우선
 ○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우선한다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 규정의 요약 >
 ○ 일반적 우선순위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일반적인 임금채권
 4. 국세·국세의 가산금
 5. 일반채권
 ○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일반적 임금채권
 5. 국세·국세의 가산금
 6. 일반채권
 ○ 국세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국세·국세의 가산금
 4.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5. 일반적 임금채권
 6. 일반채권

<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
여부를 판정 기준 ‘법정기일’>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국세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①, ②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⑥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
 - 가등기에 기한 권리가 국세보다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 국세가 가등기에 기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5)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 상가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6) 임금채권의 우선
○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
 · 기타 근로관련 채권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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