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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질항목 문제 발견 저감대책 수립해야
구미시 관내 수돗물 수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05년 03월 28일(월) 04:25 [경북중부신문]
 
 시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사항 자문을 위해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구미시수돗물수질관리평가위원회가 제출한 “수돗물 수질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항목이 수질기준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로포름의 농가가 각각 0.011-0.086mg/l(기준 0.1mg/l), 0.005-0.072mg/l(기준 0.08mg/l)로 임계수준 농도에 근접,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보고서를 제출한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질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등 총 9명의 민간인들로 구성, 그동안 정기회의, 민관합동수질검사, 수돗물 생산^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및 감시, 선진시설 방문 등을 통해 수질을 평가하고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한 자문을 실시해 왔다.
 한편 시는 지난 99년 4월 최초 구성에 이어 오는 4월 제4대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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