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태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 18,260명중 금년 상반기 1회 이상 자기매매를 한 임직원은 13,470명 이었고 1인당 196회의 매매주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중, 6개월간 1,200회 즉 하루 평균 10회 이상 자기매매주문을 한 직원은 우리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 43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의 평균매매 횟수는 6개월간 2,728회로 하루 평균 22.7회를 거래했는데 이는 정규시장(09시∼15시) 기준 15분에 1번꼴로 매매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중 과도한 자기매매로 규제를 받은 직원은 4개 증권사 32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금융당국과 증권사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증권사가 초단타 자기매매를 손 놓고 바라보는 이유는 지점의 수익 때문으로 보여지며 금년 상반기 동안 10대 증권사가 임직원의 자기매매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215억원으로 1회 이상 자기매매를 한 직원은 1인당 평균 16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고 하루 평균 10회 이상의 자기매매주문을 한 436명은 평균 1,345만원을 회사에 수수료로 지불했다.
한달평균 224만원 지불했으니 본인 월급을 본인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직원의 자기매매 합법화는 음지에서 이뤄지던 자기매매를 양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였는데 직원들이 자신의 계좌를 이처럼 초단타매매 하고 있다면 일반고객들의 계좌는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겠냐”며, “증권사도 수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직원들의 자기매매를 엄격히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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