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저당목적물 매매시 저당권설정자 겸 종전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2014년 11월 05일(수) 13:3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수년전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사용하면서 제소유였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나, 위 돈을 모두 갚고서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저당말소에 협력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을’에게 이전되었어도 제가 ‘갑’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이와 관련된 종전 판례를 보면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설정동기의 말소 또는 무효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 당시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소유권자 또는 말소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자이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정전소유자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대법원 1962.4.26.선고. 4294민상1359 판결)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위 판결을 파기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동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조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동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 1633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을’이 ‘갑’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귀하도 위 근저당권의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부 지원 닿지 못한 경로당,
구미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
경북경영자총협회 김규섭 상무이사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