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014년 11월 12일(수) 13:1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주택소유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집터로 필요한 땅 50평가량을 임차하여, 약 1천만원 가량을 들어 주택을 신축하여 등기한 뒤, 매년 쌀 두 가마를 임료로 지급하여 왔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저는 ‘갑’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지요?
 답) 위와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입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 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그리고 이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동법 제652조). 따라서 ‘갑’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갑’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34265 판결). 다만,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2.27.선고. 95다29345 판결). 주택이 멸실한 때에도 매수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