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영업양도전에 발생한 거래잔금을 영업양수인에 변제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2014년 11월 19일(수) 13:2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A상사」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하고 있는 ‘갑’으로부터 장롱, 침대 등 가구 1,000만원어치를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 현금 2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외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갑’은 자신의 가구영업전부와 함께 상호를 ‘을’에게 양도하여 ‘을’은 상호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사실을 전혀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달 후 그 사실을 모르고 ‘을’의 종업원에게 나머지 8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은 저에게 나머지 가구구입잔대급 800만원을 청구해왔습니다. 저는 이를 다시 변제해야 하는지요?
 답)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25조). ‘을’은 적법하게 ‘갑’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고 상호이전등기까지 마쳤음에도 ‘갑’은 그 사실을 즉시 채무자인 귀하에게 알리지 않아 귀하가 이 사실을 모르고 또한 중대한 과실없이 변제기에 이르러 종전 ‘갑’이 하던 영업소에 찾아가 ‘을’의 종업원에게 가구구입잔대금 8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귀하의 ‘을’에 대한 채무변제는 ‘갑’에 대한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 43조).
 다만, ‘갑’이 귀하에게 가구구입잔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귀하의 ‘을’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게 되며, 이 경우 귀하는 ‘갑’에게 다시 변제한 후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