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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건사고]
2014년 11월 26일(수) 16:23 [경북중부신문]
 
● 불법의료 행위 피의자 구속
 의사 면허 없이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료업자 1명과 알선 업자 1명이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약 4년 동안 부녀자들을 상대로 필러(살이 오목한 부분을 볼록하게 하는 것), 매선요법(얼굴 살이 쳐진 부분을 위로 올리는 것)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통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업자를 구속하고 알선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 업자인 L씨(여,45세)는 S씨가 구미시 형곡동에 운영하는 모 의상실 내 뒷방에서 필러 및 매선요법 시술비로 500만원 상당을 받아 총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업자인 S씨는 장소 제공 및 소개료 명목으로 시술비 중 30%를 받는 등 약 6천만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구속 된 불법 의료업자 L씨는 조선족으로써 1995년도에 한국으로 귀화했으며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씨는 여성 옷을 판매하기 위해 의상실을 운영한다고 하나 사실은 L씨가 불법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의상실을 개업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구미 및 구미 인근 지역에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 인동지역 “동네조폭” 1명 구속
 영세 식당 업주를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50대 동네 조폭이 구속됐다.
 구미경찰서는 술에 만취해 사회적 약자를 폭행 후 현금을 강취하고 빌려 준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영세 식당 업주를 폭행한 동네 조폭 이모씨(54)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이씨는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을 찾기 위해 돈을 내놓으라며 바닥에 눕혀 폭행하고 주머니 속의 현금 47만원을 가져가 강취했다. 이와 함께 9월 경에는 빌려간 돈 5만원을 돌려 달라는 식당의 여성업주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해 사회약자 2명에게 폭행한 혐의다.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서민을 괴롭히는 일명 “동네조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구미경찰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30대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배모씨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5시경 피해자와 같이 구미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척 하며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상해를 입히고, 신용카드, 휴대폰, 차량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씨가 아버지와 같이 운영하던 세탁소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 상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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