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예산지원 등을 통해 노후산단을 혁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함께 건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대통령도 특별법 제정은 산업부-국토부-기재부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한 만큼, 소관부처 간의 협업 및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며 지난 3월 혁신단지로 지정된 구미1공단, 반월·안산공단 등에 정부합동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충분한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22일에는 ‘국회산업단지혁신포럼’ 제2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산업단지혁신포럼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심 의원은 “올해는 산업단지가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그동안 산업단지는 산업생산의 거점으로, 중소기업 성장의 터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현재의 산업단지 정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 사업 등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가예산 지원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창립된 국회산업단지혁신포럼은 심학봉 의원을 비롯하여 김태환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공동대표로 지역구 내 산업단지가 소재한 국회의원 총 2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제1차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이사장,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 한국경제신문사 안현실 논설위원 등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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