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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
2014년 10월 01일(수) 14:16 [경북중부신문]
 
 10여 년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세로 씨는 최근 물 품 판매 후 거래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던 이세로 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몰라 난처했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 동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및 2013년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2013년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미전송가산세(개인사업자: 공급가액의 0.3%, 법인사업자: 공급가액의 1.0%), 지연전송가산세(개인사업자: 공급가액의 0.1%, 법인사업자: 공급가액의 0.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126-내선 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 (2014년 1월 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법인사업자는 제외)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하여 확인 가능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1조,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9조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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