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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산재보험 부정수급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신고 포상금 3천만원까지 지급
2014년 10월 01일(수) 15:12 [경북중부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부정수급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한다.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을 강화하기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2010년부터 보험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해 4월부터는 보험사기 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위험의 사전 인지를 통한 기획조사 역량도 강화하였다.
 그 결과 ’10년 116억 원, ’11년도 256억 원, ’12년도 294억 원, ’13년도에는 406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재갑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으나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적발의 어려움이 있다.”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공단 본부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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