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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실효된 형전과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요건인지
2014년 10월 08일(수) 14:0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과거에 두 번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한 후 형이 실효된 경우, 실효된 형의 전과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 요건상의 동종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요?
 답) 형이 실효된 경우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고, 수행자는 그 이후에 있어서는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실형을 받은 것으로 다룰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3.23.선고.82도235판결)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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