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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014년 10월 08일(수) 14:27 [경북중부신문]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 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 입법취지
 ○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4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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