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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을 활용한 현명한 노후준비
2014년 10월 08일(수) 14:30 [경북중부신문]
 

↑↑ 김청태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장
ⓒ 중부신문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 베이비부머 4명 중 1명은 90세 이상까지 살게 된다고 한다. 왕이 청려장이라는 지팡이를 장수한 노인에게 하사하고 축하하는 풍습이 멀리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왔다고 하니, 예로부터 장수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마을 크게는 나라의 경사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장수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할 주요 위험 중 하나가 되었다. 이제 준비 없는 노후는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중요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오래사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등장한 대표적 사회보험으로, 우리의 노후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노후소득보장 제도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노후준비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낮은 편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비한 노령연금 뿐 아니라 가입 중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 복지제도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인 개인연금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에 비해 유리한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노후준비를 원한다면 국민연금을 기초로 삼아야 하며, 국민연금 없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비용과 안정성 면에서 매우 큰 손해를 보는 것과 같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와 농어민은 국민연금 국고보조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표적인 제도로 저임금근로자 연금보험료 보조사업 일명 두루누리 사업과 농어민 국고보조제도가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장 근로자는 사용자가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50%, 근로자 본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면 사용자 부담분의 절반과 근로자 부담분의 절반을 각각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농어민 국고보조 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에서 최대 38,250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100세 시대, 동반자 평생월급 국민연금!
 100세 시대가 머지않았다.  지금 살기 힘들다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것은 소득 없이 살아야하는 앞으로의 20∼30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누릴 권리와 자녀세대의 부양 부담을 덜어줄 부모세대로서의 의무를 함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검증된 제도이다. 튼튼한 기초 없이 좋은 집을 지을 수 없듯이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 농어민 국고보조제도 및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 :가까운 지사방문 및 국번 없이 1355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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