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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된다”
늘어나는 세수는 복지예산에 우선 투입
2014년 10월 08일(수) 15:48 [경북중부신문]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편안을 보면, 개인분 주민세는 회비성격으로서 자치단체 주민이 세대별로 납부하는 것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민세는 현재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차적으로 조정된다.
 법인분 주민세는 자본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그 법인 규모(100억원 또는 1조원)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5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자본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4개년(’15~’18년)에 걸쳐 최대 528만원(자본금 10조원 초과, 종업원 3,000명 초과)까지 단계적으로 그 과세를 늘리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차는 개편안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인상되는 자동차는 지난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단 한번도 없었던 택시, 승합· 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전체 자동차의 23. 5%, 451만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특히,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1톤 미만 화물자동차도 소폭(50%, 6,600원→10,000원) 인상하게 된다.
 그 외에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연장하면서도 감면대상자의 담세력, 감면목적 달성여부, 유사 감면대상과의 조세 형평성,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폭을 조정하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동안 기업환경의 성장 발전을 반영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이 차등화 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으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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