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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4년 10월 15일(수) 14:28 [경북중부신문]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단,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여야 함)
 다만,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054-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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