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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자진신고하면 형사 고발 면제
2014년 10월 15일(수) 14:30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안경진)은 10월 한달 간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8월말 현재 구미지역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은 2억 3천6백만원(229명)으로 전년 동기 1억 4천 7백만원(131건)에 비해 60.5%(8천 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10월 한달 동안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 수급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형사고발 면제, 부정수급액 분할 납부 등 처벌이 완화된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사실(일용근로, 특수고용직 종사 등)을 착오, 실수 등으로 미신고 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연대 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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