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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후 매수청구한 행위의 시효이익포기 해당여부
2014년 12월 31일(수) 15:0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32년전부터 대지 50평과 그 지상에 있는 주택 20평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측량결과 제가 점유하는 대지가 실제로 58평으로 이웃집 ‘을’소유 대지 8평이 저의 대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웃집 ‘을’과 분쟁이 생겨 지적도대로 대지를 나누면 저의 집 건물이 일부 철거되어야만 하여 돈을 주고 매수하려 하였으나 ‘을’은 시가이상을 요구하여 매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매수하겠다고 한 것이 취득시효완성후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는지요?
 답)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민법 제245조 제1항). 귀하가 점유·사용하는 대지 58평 중 등기가 되어있는 50평을 제외한 나머지 8평에 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20년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시효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를 알고도 ‘을’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시도를 하였지만, 이렇게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갖추고 있는 ‘을’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뜻으로 분쟁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사실만으로는 승인에 의한 소유권취득시효의 중단은 물론 소유권취득시효원성이후의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9.1.선고. 92다카26543 판결).
 따라서 귀하는 ‘을’을 상대로 대지 8평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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