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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칠곡축산농협 감사지적 이어 선거후유증 몸살
정성균 후보 과반수 득표로 조합장에 당선
2005년 04월 19일(화) 04: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조합원 "조기매듭, 안정회복" 주장

 자산 52억원을 바탕으로 3년 연속 경영 1등급 축협으로 평가를 받아온 구미칠곡 축산농협이 감사지적으로 내홍에 쌓인데 이어 이번에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살포 사실이 밝혀지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축산농협은 김모 전 조합장이 사퇴하자 9일 정성균, 장경환, 김홍연씨 등 3명이 출마한 가운데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에서는 “구미^칠곡 통합 조합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기위해 발로 뛰겠다.”는 케치프레이그를 내건 정성균(44세) 전 감사가 2,137명(75.9%)의 조합원이 투표한 선거에서 과반수를 상회하는 50.5%, 1천 79표를 얻어 당선됐다. 또 장경환 후보는 257표(12%), 김홍연 후보는 794표(37.2%)를 획득했다.
 그러나,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당선의 영예를 안은 정성균 조합장 당선자를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정이 기대되던 축협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김모씨는 특정면의 조합원 604명을 대상으로 임모씨에게 100만원을 주는 등 각 리동 책임자들을 통해 불법선거 자금을 살포 중 1천1백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면 조합원 양모씨는 김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모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조합원에게 10만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피의 당사자인 김모씨는 “금품살포 행위는 조합장 당선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당선자 역시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며, 불법선거운동을 부인하고 있다.
 관련 선거법에 따르면 수사결과 조합장 당선자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조합장직이 상실되고, 그 이하일 경우 조합장직은 유지된다.
 또, 농협법과 조합 자체 정관에 명시된 “임직원은 선거 관여를 할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상임이사인 김모씨는 수사결과 범죄 사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직이 상실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지적과 조합장 선거 말썽으로 연이어 잡음이 일면서 조합원들은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돼 조합이 정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축협은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했을 때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접수자는 없는 상태다.
 향후 정 당선자는 “축종별 컨설팅 구축으로 전 축종에 대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 운영평가 자문회의를 설치하여 투명경영을 실현하고, 1등 복지 조합으로 만들겠다.”며 “불법선거 논란과는 별개로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 조합장 선거가 연이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금품 수수가 비일비재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품선거가 근절되어야 한다.” 며 강력히 주문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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