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임금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일급 44,640원 / 월 1,166,220원(주40시간-209시간) / 월 1,261,080원(주44시간-226시간, 상시 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
3개월 이내의 수습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적용 기간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적용 대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이주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가사 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지 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노동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 도급인의 연대책임(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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