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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015년 01월 14일(수) 14:54 [경북중부신문]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란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건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가능 합니다.
 ③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④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연중상시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1996.1.1. 이후 출생)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보험료(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공제항목: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교육비(공제항목: 초 ·중 ·고,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신용카드등 사용내역(공제항목: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주택자금(공젝항목: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항목: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공제항목: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기타(공제항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금납입금액,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기부금)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납세자코너 > 자료 삭제신청)을 할 수 있음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3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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