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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풀이]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5년 01월 14일(수) 14:55 [경북중부신문]
 
▲모든 음식점 금연, 담배값도 인상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카페와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기존에 흡연실을 운영하던 커피숍도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담배값이 2000원씩 인상되면서 국산은 대체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수입산은 2700원에서 4700원으로 오른다.
▲ 내국인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대통령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면세한도가 여행객 1인당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다.
 단 내국인면세점을 이용한 제품 구매횟수는 종전처럼 1년에 6번으로 제한된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올해 부터는 'A형간염' 역시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된다.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6월부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제도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 수준으로 다층화된다.
▲ 긴급복지지원 확대
 1월부터 300만원 이하로 설정된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또한 긴급지원 지원단가도 4인 가구 기준 월 108만원(생계기준)에서 월 110만원으로 상향된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이 인상된다. 부모지원보육료는 만 0세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는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는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각각 3%씩 오른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상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6억∼9억원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이 기존 0.9%에서 0.5% 이하, 3억∼6억원 임차거래는 0.8%에서 0.4% 이하로 절반 정도 인하된다.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2015년부터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내년 1월 22일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 이주를 포기하고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 등록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위반 운전자 과태료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범칙금 2배
 1월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적용되던 범칙금, 과태료, 벌점의 가중처벌 규정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신호 위반 시 벌점 30점에 범칙금 12만원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가 부과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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