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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연금 받을 길 열려
국민연금법 개정 빠르면 올해 7월 시행
2015년 01월 14일(수) 14:56 [경북중부신문]
 
 경력단절 여성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추후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해 빠르면 올해 7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과거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현 재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한해 당연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또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라면 당연가입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은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추후 납부 보험료율은 납부하는 시점의 소득과 보험료율(9%) 및 소득대체율(2014년 기준 47%)을 적용한다.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2014년 기준 99만원) 이상∼A값(2014년 기준 198만원) 이하로 신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 번에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전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적용제외기간 중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의 혜택이 원천적으로 제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60세 미만까지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모두 장애연금으로 인정돼 적용제외 기간에 발생했지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가입대상기간(22세∼ 35세까지) 13년 중 8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가입대상기간의 1/3 요건 충족을 만족해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장애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 납부 ▲사망하기 전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다면 사망 시에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사망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그간 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장애·유족연금 기준이 개선돼 급여 혜택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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