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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입시험 `거부
공무원협의회 경북협의체, 시험 단절보다는
2005년 04월 19일(화) 05:16 [경북중부신문]
 
전입 제한 규정 개선된 뒷 실시 `요구'

 공무원직장협의회경북협의체가 경북도 전입시험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경북협의체(이하 경북협의체)는 도 전입시험 거부는 전입시험 자체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결원 해소와 현실에 맞지 않은 전입 제한 규정 개선이 선행된 후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협의체는 도 전입시험을 거부하는 이유로 도 전입시험으로 인해 시군의 결원이 많다는 것이다.(4월 현재 경북관내 시군 결원 8백94명)
 도가 부족인력을 시군에서 충원하면 시군은 부족인력을 신규채용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전입시험 자격도 시군의 입장보다는 경북도의 입장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행 경북도의 전입시험 응시 기준은 7급 현직급 4년 미만, 8급 현직급 7년 미만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많은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북협의체는 진정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사교류라함은 그 대상에 6급도 포함시켜야 하며 7급 또한 자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제주도는 전입시험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경북협의체는 또 시군에서는 도 전입에 대한 인력 충원계획을 반영하지 못해 전입 인원만큼 결원이 예상되고 그 결원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연례적으로 시군 행정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특히 시군에서 비용과 시간을 투자, 인재를 양성해 놓으면 도에서는 전혀 반대급부 없이 시군의 인력을 차출하는 행위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까지 도 전입시험에 추천된 인원은 김천시가 2명, 칠곡군이 7명이고 구미시는 노동조합에서 희망자를 설득, 추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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