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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특별실무교육 실시
지난 22일 구미소방서 모숙박시설 현장 방문
2015년 01월 28일(수) 13:4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소방서(서장 이태형)는 22일 구미시 관내 소방대상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편동 소재 모숙박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자체점검 특별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구미소방서 관내 소방대상물 3,900여곳이 2015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법령(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17조, 18조, 19조)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미소방서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자율적인 자체점검능력을 배양해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관리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방점검기구 사용방법, 소방시설에 대한 기능점검과 유지방법, 오작동시 조치요령 등을 교육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율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의무 제출’은 해당되는 특정 소방대상물(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하는 소방대상물)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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