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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본격추진
가구 당 최대 336만원 지원
2015년 01월 28일(수) 14:04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다량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시민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6억7300만원의 예산으로 165동의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처리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처리 사업대상자 중 사회취약계층 24가구에 한해서는 지붕개량비도 함께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2월 17일까지 건축물 소유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사업량 165동을 초과해 신청할 경우 주택노후도, 소득수준, 연령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슬레이트 철거는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범위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에 한하며 336 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조용한 환경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몰라 개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든다. 슬레이트 철거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을 신청하여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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