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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5년 04월 11일(월) 04:25 [경북중부신문]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해 두지 않으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장부를 기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a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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