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봉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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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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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1인당 50만원
·장애인: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1인당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만)
· 한부모공제 : 1인당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전액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 월세 지출액의 60%(연 5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연 500만원(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대출인 경우 1,500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신용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현금영수증·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3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각각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도 추가 적용)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 연 저축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 세액공제 등(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금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연 400만원 한도)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DC형, IRP형), 과학기술인공제) }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 보험료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 기타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양가족의 경우 700만원 한도,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 교육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300만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 한도, 본인·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 기부금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의 100% 한도 ▲법정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의 100% 한도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종합소득금액의 10% 한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25%)
○ 표준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054-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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