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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은 왕따(?)
 소상공인의 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이 말라가고 있어 이런 추세대로 가다가는 수년 내에 신규보증이 중단될 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
2005년 04월 11일(월) 04:30 [경북중부신문]
 
 보증기관의 양대산맥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에 기업대출금액의 0.3%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 보증부대출잔액의 6%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금융기관이 출연을 중단해도 어디 한 곳 하소연 할 때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재정경제부가 금융기관 출연의무화를 반대하고 있어 기획예산처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소상공인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보증해 주는 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밖에는 없다.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 주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담보와 인적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능력 취약 등으로 추가출연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민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인 보증업무는 필수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증능력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의무출연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한 대목이다.
 정부입법으로 법개정이 안 된다면 의원입법이라도 법개정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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