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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근로자의 의미
2014년 12월 10일(수) 13:2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는데, 단체 협약에 조합원자격이 없는 총무부, 관리부, 기획실, 업무부 등의 부서지원은 비조합원임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처우하고 있으나 저는 같은 비조합원이면서도 단체협약상의 유리한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회사의 이와 같은 처사는 정당한 것인지요?
 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종류의 근로자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노동조합법 제37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응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하고, 또한 “경비원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와 그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없어,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12.22.선고, 95다39618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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