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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등 13건 의결
12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예정
2014년 12월 10일(수) 14:30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지난 3일 열린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별로는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 「구미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칠곡 군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3건을 의결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19회 칠곡군의회 정례회는 12월 22일까지 33일 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2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 12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장세학 의장은 “33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항이 많은 만큼, 의원들 모두가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을 충실하고 알차게 보냄으로써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의안 처리 결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원안 가결)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구미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 규약 제정안(원안 가결)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원안 가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가결)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2020년 칠곡 군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원안 가결)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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