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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깨끗한 한 표로 조합의 가치를 높이자’
임미희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12월 17일(수) 13: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내년 3월 11일에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구미시에는 총11개 조합의 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되며, 선거인수는 2만여명이다. (선산·고아·무을·옥성·도개·해평·산동·구미·인동농협, 구미칠곡축협, 구미시산림조합)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인만큼 예년과는 다르게 이미 현 조합장과 경쟁할 후보자들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고 있어 벌써부터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높아지는 관심과 함께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도 있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선거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은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벽보·선거공보·문자·인터넷·전자우편·명함·어깨띠·윗옷·소품·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허용된다.
 또한 출마예정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하고 불법행위로 당선된 후보자에게는 선거일 후에도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선거의 공정성과 조합의 미래를 위해 위법행위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신고한 사람의 신분도 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해 드리며, 자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그동안 공직선거에서 다져진 공명선거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관리할 것이며, 유권자(조합원) 또한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선거가 아닌 진정으로 우리의 조합을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 선거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더불어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명실공히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공명선거가 실현되어, 이를 통해 조합의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바란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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