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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연금 받는다
가입의무 대상서 제외된 기간만큼 보험료 내면 수급권 생겨
2014년 12월 17일(수) 14:23 [경북중부신문]
 
 결혼 후 ‘적용제외’된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면 60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연금 수급권을 가질수 있게 됐다.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는 적용 제외된 기간만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올해 국회를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은 결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전업주부를 포함한 적용제외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기간의 보험료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추후 납부는 당연가입자(사업장·지역 가입자) 가운데 실직·휴직·재학 등으로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3년간 납부하고 결혼 뒤 적용제외된 58세 주부의 경우 현 제도로는 60세까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더라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시 보험료 530만원(99만원 소득기준·5년치 보험료)을 추후 납부하면 60세부터 20년간 약 4, 0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현재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18세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까지의 기간인 가입 대상 기간 중 보험료를 3분의1 이상 납부했거나 초진일 2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1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의 수령 조건에도 △가입 대상 기간 3분의1 이상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 기준이 추가됐다. 지금은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사망한 경우 과거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가능 전업주부 대상자 수가 10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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