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국세청이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모집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보유재산 5억원 미만)을 고려하여 영세납세자로 그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보유재산 3억원 이상자’나 ‘복식부기 의무자’는 지원이 불가능 했으나, 이제는 보유재산이 5억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복식부기 의무자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선세무대리인을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
국선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불복청구 전에는 불복청구 세무관서로 국선 세무대리인 문의를 하면 되고, 불복청구 후에는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국선세무대리인 담당부서
이의신청은 세무서, 지방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면 되고,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5)하시면 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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