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구미1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외수입 체납정리 총력
체납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2015년 03월 11일(수) 15:2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1일 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체납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 직원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10,246건/460,025천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305건/86,833천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와 재산압류 예고서를, 30만원 이상 고액 주·정차 위반 체납자(1,777건/101,178천원)에게는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1990년 ∼ 1995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분 중 시효소멸로 인하여 징수자체 불가능한 8,319건/264,380천원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예정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이 부과되며 단속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이 되나 체납 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가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지역 내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며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성칠 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 관련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불건전 재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 강력하고 집중적인 체납정리 조치를 취해 체납자들에게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