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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2015년 03월 18일(수) 14:4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와 절친한 친구 ‘갑’은 제가 분실한 은행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저도 모르게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갑’은 재판정에서 그 카드를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저는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저와 ‘갑’과는 절친한 사이이므로 법정에서 사실내용을 진술하기가 매우 난처한데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는지요? 만약, 제가 신용카드를 ‘갑’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이 증인신문사항으로써 발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사항일 때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신고한 경우(동법 제147조), 자기나 자기와 근친 관계있는 자(친족·호주·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및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동법 제148조)와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의 직에 있는 자나 있었던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써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는 예외)일 경우(동법 제149조)에는 법원에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동법 제151조),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152조). 또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진술하면 위증죄에 해당하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바(형법 제152조 제1항), 만일 귀하가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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