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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납세자권리보호제도의 모든 것
2015년 03월 25일(수) 12:25 [경북중부신문]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익에 영향이 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금고충 수용여부,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확대 여부 등을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세무관서(국세청 제외)에 설치된 위원회로 세무관서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위원회 참여를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 제도로 조사집행조직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 세무조사는 물론 체납처분 등 각종 세원관리 업무에서 국세공무원이 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될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로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 요청서’에 작성하여 담당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정요구 대상>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경우
 ·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및 임의로 기간 연장한 조사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열람·복사·일시 보관하는 경우
 ·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력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 또는 예상되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
 ○ 2014.3.3. 납세자의 날에 맞추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세청이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모집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PRINCE2
350-080

▲권리구제 제도
 ○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국세청은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국세정보→납세서비스→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70-485
70-498
98-372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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