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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문) 저는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옆집다방주인 '갑'이 제가 세무서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돈 봉투를 주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는바,
2005년 04월 25일(월) 04:05 [경북중부신문]
 
 답)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56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국가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또는 고소·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에 의하건 익명에 의하건 또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가리지 아니합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보조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경찰 또는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도 포함됩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임명권 및 감독권이 있는 소속장관 또는 상관 등입니다. 여기서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단지 법의 무지로 비록 죄명을 잘못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거짓 없이 신고한 것인 이상 무고죄가 된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5.29.선고 83도31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에게 한 '갑'의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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