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2 오전 10:08:13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 법률상담 □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문) 저는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옆집다방주인 '갑'이 제가 세무서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돈 봉투를 주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는바,
2005년 04월 25일(월) 04:05 [경북중부신문]
 
 답)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56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국가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또는 고소·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에 의하건 익명에 의하건 또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가리지 아니합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보조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경찰 또는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도 포함됩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임명권 및 감독권이 있는 소속장관 또는 상관 등입니다. 여기서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단지 법의 무지로 비록 죄명을 잘못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거짓 없이 신고한 것인 이상 무고죄가 된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5.29.선고 83도31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에게 한 '갑'의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최신뉴스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구미대, 말레이시아 국제애견미용
경북도의회, 경주 덕동댐 찾아
LG경북협의회, 지역 여성 청소
갤러리 파미, 자체 기획전 '이
순천향대 구미병원, 경북경찰청과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