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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약속어음공증의 효력
2015년 04월 01일(수) 14: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처남인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빌리면서 저에게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기에 승낙하는데 ‘을’은 저에게 이에 관해 약속어음공증을 요구, 공증인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허락도 없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답)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가 필요합니다. 채무명의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하며 집행명의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채무명의로 되는가는 민사소송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고, 이에는 주로 재판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채무명의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기하여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채무명의가 됩니다. 즉, 공증인 법에 의하면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소송법 제519조 제4호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약속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채무명의로 본다” (동법 제56조의2 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을’은 위 공증어음을 이용하여 보증인인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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