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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신고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고, 간편하게
2015년 04월 08일(수) 15:29 [경북중부신문]
 
 올해부터 도입된 스마트폰을 통한 일용근로내용 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건설현장 등에 대해 홍보한 결과, 건설현장 7개소와 소상공인업체 1개소에서 4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근로내용을 신고하기로 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점차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 또는 전산망(고용보험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했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내용을 관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여겨졌고,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용근로내용 신고 방법이 개발되어 사업주는 간편하게 일용 근로내역신고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근로내용 신고는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앱’과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 등 2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건설근로자용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근한 후 스마트폰으로 출근한 사실을 신고하면 그 신고내용이 사업주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며, 사업주는 이를 확인한 후 확정하여 월 1회 전산망으로 전송하면 된다.
 둘째,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은 근로자가 스마트폰으로 출근을 체크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출근내역을 관리하고 이를 월 1회 신고하면 된다.
 상세 안내서 및 앱 설치 매뉴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을 볼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미지청 김구연 과장은 “일용근로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근로내용 신고는 사업주와 일용근로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제도“라면서 “보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주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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