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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반영 결과
2015년 04월 08일(수) 15:31 [경북중부신문]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을 반영돼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돼 2016년 3월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10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됐다.부양가족연금도 1.3% 인상됐다.
 연간 금액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에서 24만7천870원으로 3천180원이, 자녀·부모는 연 16만3천90원에서 16만5천210원으로 2천120원이 각각 올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주는 방식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등 민간금융상품보다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앞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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