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전 11:11:3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는 방법
2015년 02월 11일(수) 13:3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남편이 돈 벌러 외국에 나간 지 3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부터 이혼을 요구합니다. 다른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다고 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밟습니다.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귀하는 3개월 내에 본적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하께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남편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정법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투표소 100곳 최종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김천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기념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