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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헛정보 구미지역 투기과열 심각
 투기 과열을 조장하는 일부 부동산의 과대과장 광고와 떳다방의 헛정보로 구미지역 땅값이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다.
2005년 04월 25일(월) 03:03 [경북중부신문]
 
 이에따라 지난 해와 올해 과대과장 광고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부동산 업자만도 10여개에 이른다.
 특히 대형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양이 이어지면서 전매차익을 노린 떳다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떳다방은 1순위자로부터 200만원의 사례비와 분양기간 동안 숙박비등 총 400여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전매차액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분양된 형곡1주공 아파트 분양에도 이러한 전매차익을 노린 20-30개의 떳다방이 극성을 부리면서 4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계약율은 70%대였다. 이들 떳다방들은 분양직후 발생한 1천만원 내외의 프리미엄을 받는 등 전매차익을 챙기고 구미를 뜬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법에 따르면 광역시는 의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합당해야만 한다. 그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아파트 분양때 5대1의 경쟁률을 상회하는 것.
 이에 앞서 시는 투기과열 지구 지정을 위해 경북도를 경유해 건교부에 정식 요청했으나, 조건 미달로 과열지구 지정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미지역 부동산이 지금처럼 과열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해 있다고 시관계자는 말한다.
 특히 최근들어 주부에서부터 심지어는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공인중개사를 대거 배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은 실제 거래과정에서 거쳐야하는 절차도 모르는 실정.
 이에따라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불의의 피해를 볼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시관계자는 당부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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